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제도. <br /> <br />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 2000년에 법으로 도입됐다. <br /> <br />최초 인사청문 대상자는 이한동 총리 후보자였고 찬성 139표, 반대 130표로 국회 인준을 간신히 통과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면,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. <br /> <br />국무총리, 감사원장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 등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지만 각 부처 장관, 국세청장, 금융위원회위원장,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국회 동의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. <br /> <br />여야 합의 불발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. <br /> <br />대통령의 검증 미흡 vs 국회의 망신 주기. <br /> <br />도입 취지와 달리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진형욱 <br /> <br />AD : 심혜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진형욱 (jinhw12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3_2024071601131464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